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23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 대전 서구 B 건물 8 층 사무실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C에게 ‘ 아는 지인이 노래방을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그 지인에게 빌려주어 3개월 단기로 5부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

책임지고 돈을 회수해 줄 것이고, 소개비 2부는 내가 받고 3부 이자를 받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원금을 지급하거나 지인에게 돈을 차용해 주고 이자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조합계좌 (E) 로 2016. 12. 30. 450만 원을, 2016. 12. 31. 500만 원을, 2017. 1. 26. 485만원을 각 송금 받아 3회에 걸쳐 총 1,435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어려움에 처해 있는 피해자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변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하기는 하나, 피해액의 규모,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