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18 2020고단7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경 영주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경 양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사료 값이 없어 사료를 사지 못해 돼지가 다 죽게 되었다.

돈을 빌려 주면 사료를 사 돼지를 4~5 개월 키워 판매하여 돈을 갚겠다.

원금과 1부 이자를 반드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대출 채무 6억 원, 세금 체납 16,193,000원, 개인 채무 1억 원 등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돼지 사료를 구입하여 돼지 사육 후 그 판매대금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31. 1,939,000원을 E의 F 조합계좌( 계좌번호: G)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9,939,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처 전화 진술), 수사보고( 피의 자가 임대한 농장주 H 전화 진술) 계좌 내역,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