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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42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피해자 AA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 자로부터 의뢰 받은 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19. 서울 노원구 석계 역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000 만 원을 주면 사기 피해 사건을 국정원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의뢰하여 처리 해 주겠다.

”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G의 AB 조합계좌( 계좌번호 : AC) 로 1,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19.부터 2018. 2. 5.까지 총 7회에 걸쳐 4,1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형사사건 처리를 위한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 편취 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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