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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07 2017도100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수취 행위와 허위의 매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 공급 가액’ 역시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 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 공급 가액’ 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허위 세금 계산서와 허위의 매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 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소정의 ‘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 산 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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