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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7나6661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4행 “증인 D”는 “제1심 증인 D”로, 제4면 제17행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각 고치고, 아래에서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와 D로부터 합계 30,000,000원을 미분양 아파트 투자금으로 받았다가 원고와 D의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원고와 D에게 위 금액 상당을 대여금으로 하여 변제하기로 하고서, 원고와 D에게 합계 29,24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변제한 돈은 위 각 금액의 차액인 760,000원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23,000,000원, D로부터 7,000,000원을 빌렸고,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15,740,000원을 변제하고, D에게 D의 피고에 대한 위 7,000,000원의 대여금 채무의 원리금으로 합계 13,5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D에게 변제한 위 13,500,000원이 위 7,000,000원보다 더 많다는 사정만으로 위 13,500,000원에서 위 7,00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23,000,000원의 대여금 채무의 일부 변제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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