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8나211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 및 제3면 제3행, 제7행의 각 “피고 B”을 각 “제1심 공동피고 B”로, 제3면 제9행의 “피고들에 대하여”를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하여”로, 제4면 제17행의 “증인 D”을 “제1심 증인 D”으로, 제5면 제11행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각 고치고, 원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 제외).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먼저, 피고가 D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이 사건 매매잔금 일부를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D에게 미반환 계약금 3,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후에 원고가 D으로부터 D의 피고에 대한 위 계약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 계약금 위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D을 기망하여 D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는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에게 대출이 성사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D으로부터 계약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미반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