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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29 2019나21893
기계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ㆍ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심판결 제4쪽 아래에서 두 번째 행부터 제5쪽 제10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4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쪽 제17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2차 매매대금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1차 미지급 매매대금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477조 제3호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그 문언상 이행기 도래의 선후에 따라 변제이익에 차이가 없음을 전제한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위 각 채무들 사이에 있어서 소멸시효 완성의 선후에 따른 변제이익의 차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제1심판결 제9쪽 제9행의 “아니한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0. 17.경부터 2018. 1. 30.경까지 피고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기계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고 전화통화를 요청한 데 대하여 피고는 이행지체 또는 지체상금에 관한 아무런 언급 없이 연락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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