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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5고정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23:30경 위 차량을 대구 북구 칠성남로22길에 있는 칠성철강 앞 노상에서 같은 길 12-10 앞 노상까지 약 4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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