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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2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20:18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주취 상태로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새마을금고 앞 노상까지 약 30미터 구간을 본인 소유의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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