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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3.26 2013고정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0. 05:3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청송아파트 앞 도로에서 강릉시 교2동에 있는 범인력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0%(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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