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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8 2016노1602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 한 것으로, 칼의 형태와 찌르려 한 방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하지 않았다면 매우 중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오래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1985년에 폭력 범죄로 벌금 20만원의 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앞서 본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상해의 정도는 복부의 피부에 약간의 상처가 날 정도로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처가 암 투병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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