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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1 2017노10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10% 로 주취정도가 낮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2013년 경 음주 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음주 수치가 0.059% 로 낮았다.

피해자들이 실제로 입은 상해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별도로 4,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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