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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9.24 2014노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크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택시의 운행 중에 불의의 폭행을 당하여 적지 않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투병 중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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