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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7.11 2018가단269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2019. 6.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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