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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9 2013고정15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188 물레방아주점 주차장에서 B BMW미니쿠퍼 승용차를 약 1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중 승용차를 잠시 작동하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는 바람에 이 사건에 이른 것일 뿐 계속적으로 운전을 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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