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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1 2014고정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9. 04:26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 183의2 소재 잠실빌딩 주차장에서 약 1미터에 걸쳐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호기심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범행의 내용도 주차장 내에서 1미터 남짓 자동차를 운행한 것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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