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0.28 2015고정2831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22:40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94번길 55 동래구청 주차장에서 피해자 C(57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D의 승용차를 대리운전 하기 위해 승용차를 빼던 중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대리운전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요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