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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1 2018고정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20:02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C, 앞 도로에서 약 1미터 정도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대리 운전을 불러 기다리던 중에 같이 술을 마셨던 남자 친구가 피고인을 끌고 가지려 하자 승용차에 들어가 잠금장치를 하였으나, 남자 친구가 피고인을 내리게 하려고 승용차 문과 창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위협을 하자 112에 신고를 하고 기다리던 중에 남자 친구의 행패가 심 해져 약 1미터 가량 승용차를 후진하였다.

이러한 음주 운전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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