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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12 2017고정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자로, 2017. 3. 6. 22:15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미터 가량 후 진하였다가 약 40~50 센티미터 가량 전진하는 등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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