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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2 2019가단5057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반소 피고) 의 피고( 반소 원고 )에 대한 손해 배상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수시 돌산읍 율림 리 5에 위치한 향일 암 공영 주차장( 이하 ’ 이 사건 주차장‘ 이라 한다) 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피고는 2018. 2. 18. 13:00 경 향일 암 전망대를 방문한 후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으로 이동하기 위해 주차장 외부에 설치된 계단( 이하 ’ 이 사건 계단‘ 이라 한다) 을 내려가던 중 미끄러져 우측 발목 가 측 복사뼈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본소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계단에 생긴 결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날씨나 기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단에 결빙이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고, 설령 결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부주의로 발생된 것일 뿐 이 사건 계단의 설치관리 상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반소 청구)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계단에는 결빙이 형성되어 있었는 바, 이 사건 사고는 위 결빙을 방지하거나 이를 제거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계단의 관리를 소홀히 한 원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합계 147,793,759원 상당의 손해( 일실 손해 124,371,382원, 치료비 3,422,377원, 위자료 20,000,000원 )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 배상법 제 5조 제 1 항에 규정된 영조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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