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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23 2016가단104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2015. 11. 1. 보령시 B에 있는 C(이하 ‘C’라 한다)의 가장자리 연석 위를 걷다가 옆으로 지나가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연석 바깥 부분에 설치된 난간(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성격은 ‘난간 겸용 차량 방호울타리’로 보이나, 편의상 ‘난간’으로 지칭하기로 한다)을 짚었는데, 갑자기 난간이 바깥쪽으로 꺾이면서 중심을 잃고 C 밑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추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라 한다). C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설치하여 관리중인 영조물이었는데, C에 설치된 난간은 지주와 난간을 연결하는 볼트와 너트가 부식되거나 분실된 상태였고, 난간대도 서로 어긋나게 설치되어 있었다.

원고는 결국 충분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공공의 영조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셈이므로, 그 설치ㆍ관리자인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 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에 따라 원고에게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추락사고로 재산상 손해와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데,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총 75,917,433원(=소극적 손해 41,986,197원 적극적 손해 13,931,236원 위자료 2,000만 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배상법에 기하여 75,917,4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추락사고 발생일인 2015.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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