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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34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20:1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여, 17세)이 언니 F과 매트를 털고 있는 것을 보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안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도끼(총 길이 35cm, 날길이 13cm, 날폭 9cm) 1개를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어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부딪히게 한 후 “씨발년아” 등의 욕을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오른손에 든 위 도끼를 피해자의 머리 위쪽으로 치켜들어 내려칠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만 77세로 고령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끼를 들고 나와 하수구 뚜껑을 두드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면서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와 F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고, 이에 시끄러우면 어떤 느낌인지 피해자와 F에게 느끼게 해 주려고 도끼를 들고 나갔으며, 그 사이에 피해자와 F은 도망가고 없었고 피고인이 집 앞 도로에 있는 하수구 뚜껑을 강하게 두들기고 있었는데 F의 남자친구인 G이 와서 피고인이 들고 있는 도끼를 빼앗었고, 그 후에 도망갔던 피해자와 F이 돌아와서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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