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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6 2013고정325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09:0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상가 정자 앞에서, 동네 주민 D 외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한 때 친하게 지냈던 피해자 E(66세)가 6개월 전부터 자신을 멀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병들고 늙으면 뒤져야지 왜 돌아다니냐”, “저런 놈에게 왜 인사를 하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통화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서로 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와 D는 2013. 5. 31. 09:0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상가 정자 앞에서 피고인이 F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E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E가 같은 날 11:40경 도끼를 들고 피고인을 협박했다고 일치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전까지 피고인과 6~7개월 동안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해자가 같은 날 11:40경 도끼를 들고 피고인을 협박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F는 피고인과 이 사건 당일 09:00경에는 만난 사실이 없고, 같은 날 11:00경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 같이 점심을 먹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통화내역조회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일시에 근접한 시간대의 피고인과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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