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2.10 2014가단178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148,960원과 그 중 49,591,340원에 대하여 2014.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3. 21.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연손해율 연 17%, 변제기 2014. 3. 21.로 정하여 대출하였는 바, 위 대여금 원리금의 변제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