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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7 2020고단216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00:00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D( 남, 57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 손바닥 부위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직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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