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7 2020고단19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23:15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마침 주변을 순찰하던 부산사상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남, 40세) 이 다툼을 말리며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순찰차로 돌아가는 위 E을 쫓아가 허리띠와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였고, 위 E이 피고인의 위과 같은 행위를 제지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자 위 E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에 걸쳐 순찰차 뒷바퀴에 발을 집어넣고 손으로 순찰차의 문을 붙잡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공무집행 방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이 종료한 직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