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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7 2020고단4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15:30 경 부산시 강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2002년 식 E 스타 렉스 승합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 인은 위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꽃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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