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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2 2020고단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 23:4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덕천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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