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10.25 2018다209430
사용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 및 같은 항 제7호에 정한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위조된 문서나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의미한다.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만약 그 위조된 문서나 허위 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변경의 확실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470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9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고,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457조에 정한 재심제기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재심사유와 재심제기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위약금 감액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전기공급약관 및 그 시행세칙의 규정 내용 등을 살펴보면, 위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112032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