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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9 2018노9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의 시초가 되는 접근 매체 대여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여기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피해자를 위하여 4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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