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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2 2020노2526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보이스 피 싱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역할이 분담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6명이고, 그 피해금액도 합계 2억 6,849만 원에 이르러 상당한 점,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그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서 원심의 형이 가벼운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3개월로 비교적 짧고 스스로 위 조직에서 탈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범죄수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특히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R과 합의한 점 등 양형의 조건에 변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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