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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99795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73,621,15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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