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13949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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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