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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13949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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