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4402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5,887,7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5,887,7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