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4402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5,887,7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