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58715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205,200원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205,200원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