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5가단32224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988,06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988,06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