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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25 2013고단7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17. 00:13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경기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에 있는 개군농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러 개군면 중심가 쪽에서 이포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좌측 외곽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에만 신경을 쓰느라 전방 및 우측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5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43경 그 자리에서 두개골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부 망인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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