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2.13 2012고단98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6.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에 있는 근포마을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명사 쪽에서 홍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을 하던 중 당시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D(남, 60세) 운전의 49cc 오토바이와 충격을 하게 되었고, D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그 충격으로 넘어져 D이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지체 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체검안서, 교통사고 분석 조사 의뢰에 대한 결과통보, 수사보고서(감정결과 관련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떠난 점, 더욱이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