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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30 2016고단10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와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31. 02: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복지회관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두 정역 쪽에서 현대자동차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점멸 등화에 그대로 직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점멸 등화에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파크 차량의 우측면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약도

1. 진단서, 소견서, 수사 협조 의뢰 및 회신

1. 수사보고( 입원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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