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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24 2013고단13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8. 13:3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디지털월드 사거리’ 교차로를 현대자동차 사거리 쪽에서 복지회관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트라제XG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해차량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그곳 도로변에 있던 이정표를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약 4,142,7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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