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20. 21:40경 순천시 B에 있는 슈퍼 앞에서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어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53세)의 얼굴을 2회 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경찰관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 21:42경 순천시 B에 있는 슈퍼 앞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F이 제1항과 같이 C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관 D,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 22:30경 순천시 B에 있는 순천경찰서 E파출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되어 온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계급이 높은 경찰관을 알고 있다. 인권위원회에게 제소하여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종이컵에 물을 담아 경위 D과 경위 F을 향해 2회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수사서류 작성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E파출소 cctv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