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9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 22:36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경기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몇년생이야,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캡쳐사진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초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