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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25 2018가단735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G’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7. 8. 22. 설립되어 스크린야구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D은 피고 C의 남편,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감사이다.

원고는 2017. 8. 1. 피고 D과 사이에, 파주시 H빌딩 I호에 스크린야구장 인테리어 공사(이하 ‘H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되, 공사대금은 위 공사에 소요된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8. 3. 피고 D과 사이에, 파주시 J빌딩2 K, L, M호에 스크린야구장 인테리어 공사(이하 ‘J 공사’라 하고, H 및 J 각 공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되, 공사대금은 H 공사와 마찬가지로 공사에 소요된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7. 10. 1.까지 H 및 J 각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 D은 2017. 10. 4.까지 원고에게 합계 1억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청구 원고는 2017. 9. 30.까지 H 공사의 98% 공정까지 완성한 후 철수하였고, 2017. 10. 1. J 공사를 모두 완성하였으며, 원고의 이윤이 전혀 없이 공사원가만을 산정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공사에 합계 207,400,00원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피고 D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07,400,000원(= 207,400,00원 -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 E은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체결 당시 스크린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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