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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8 2018가단54197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3. 15. 작성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강원도 화천군에 산지전용 허가 및 신고를 함에 있어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원고와 피보험자를 강원도 화천군, 보험가입금액을 239,266,000원, 보험기간을 2005. 12. 20.~2009. 12. 31.로 한 인허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E와 F은 D의 원고에 대한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편 E는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8. 4. 15. G 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0. 12. 24. 딸 H의 남자친구(2014. 5. 27. 혼인)인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1. 2.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39,266,000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33507)을 받았다.

다. D가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원고는 2011. 10. 28. 강원도 화천군에 239,266,000원을 대위변제한 후 D와 E 및 F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12가단72703)를 제기하여 2013. 8. 28. 243,985,766원과 그중 239,266,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연대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 후 피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에서 2018. 3. 15. 배당할 금액 219,049,410원을 1순위로 임차인 I에게 500만 원,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G 주식회사에 85,414650원, 3순위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억 원, 4순위로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나머지 28,634,76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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