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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7고정13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11:20 위 아파트 홈페이지 (C) 자유 게시판에 피해자 D이 필명 ‘E ’으로 글을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지를 밝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필명 ‘F ’를 사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 변호사다우시네.

사전선거 운운하니까 일정 나열해서 교묘히 빠져나가시네.

그럼 흑색 선정 상대비 방은 어떻게 피해가 실까 전형적인 변호사네 ㅋㅋㅋ”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한 비방성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아파트 공식 홈페이지 화면, 인터넷 게시 글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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