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 변경에 의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의 “ 다시 쓰는 판결이 유의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11:20 위 아파트 홈페이지 (C) 자유 게시판에 피해자 D이 필명 ‘E ’으로 글을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지를 밝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필명 ‘F ’를 사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야 이 개 새 캬, 너 변호 사지, 개인정보를 이렇게 공개해. 아주 씨 발 놈이 네”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한 비방성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모욕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