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8. 19:25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대로 북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Ш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04. 8. 19:2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대로 북단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Ш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의도 방면에서 마포대교 북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