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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58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19: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C 앞 마포 대교를 마포 대교 남단 방면에서 마포 대교 북단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전방에 진행하던 자동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여, 42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동차를 수리 비 645,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2. 19:20 경 서울 양천구 F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마포 대교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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