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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45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00: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8 부근 교차로를 마포대교 남단 방면에서 서울교 북단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2,00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4. 23:00경부터 2014. 1. 25. 00: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KBS별관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정황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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