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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1 2018누470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① 원고 자산의 절취라는 매우 중대한 신뢰위반행위를 하였고, ② 원고 소속의 공장 중 익산시에 있는 팔봉공장(이하 ‘팔봉공장’이라고만 한다)에서 폐기물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유일한 직원으로 강한 신뢰관계가 요구됨에도 이사건 비위행위를 하였으며, ③ 이 사건 해고 이전에도 계근절차를 위반하여 시말서를 작성한 전력이 있다.

원고는 보안교육을 실시하면서 보안규정 위반시 엄중히 처벌할 것임을 여러 차례 교육하였고, 이 사건 비위행위와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를 가볍게 다룬다면 원고의 기업질서가 문란해진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참가인과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준의 신뢰관계가 남아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권자의 징계재량권은 존중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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